답글 베스트3
삼모작
2025-04-10 14: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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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처음부터 사과하고 경기안좋으니까 합의해줘라 이러면 모르겠는데 꼭 보면 승질내면서 뭐라하다가 노동부 펀치처맞고서야 합의 이러니까.ㅋㅋㅋ 웃기잖아...ㅋㅋ쌔게 나가는건 내가 떳떳할때 하는거라고..ㅋㅋ [2] 이동
티라노킹
2025-04-10 17: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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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그래봐야 마이너스가 없어서 그럼. 협박성으로 나가도 결국 줄거 주면 끝나니까 . 협박성으로 해서 덜주면 좋은거고 최악의 경우는 그냥 줄거주면 되니까. 협박성으로 말하고 안주려고 하면 괘씸죄로 2배 뱉어내게 하면 안그럴텐데 법이 그러하니 뭐.
진월인
2025-04-10 23: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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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③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진월인
2025-04-10 23: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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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의 무효란건 그러한 법률 행위(근로계약 체결)의 성립 때부터 애초에 효력이 없는데다, 강행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최저임금 계약을 체결한게 되는 마법! 따라서 알바와 업주와 "처음부터" 적법하게 맺은 최저임금 계약에 따라 최저를 받건 말건 알바 맘이 되는거임.
진월인
2025-04-10 23: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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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원댓 같은 물음이 발생하냐면, 최저시급 못준다고 얘기하면서 "실제 계약은 최저시급으로 계약해 준" 업주들이 자신의 행한 법률 행위를 몰라서 그런거임. ONLY 그거 뿐임. 알바들은 아무 짓도 안한거임. 말로만 최저시급 못준다고 해놓고선 실제론 최저시급 주기로 계약을 해줬는데, 알바들이 "업주가 해준 계약대로" 최저를 받건, 업주 주머니 생각해서 최저보다 덜 받건, 어쨌든 알바가 통수네 어쩌네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없는거임...
진월인
2025-04-10 23: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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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순전히 말로만 최저 못준다 해놓고선, 정작 근로계약 맺을 땐 최저로 계약한 업주 잘못인거임... 근데 진짜로 놀리는거 아니고, 자기가 사는 나라에서 자기가 행하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아야 하는거지, 계도기간도 끝난걸 뭘 어떻게 더 해야함...
초빵
2025-04-10 15: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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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돈이 궁해두 편의점알바는 안찾게된 계기가 편의점 알바면접 한번 갔었는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였었음 근데 점장이 하는말이 주휴수당은 못챙겨드려요 아시죠? 편의점이 최저시급 챙겨주는거도 진짜 잘해드리는거에요 래서 ㅋㅋㅋ
쉘잇
2025-04-10 1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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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안주는곳이 많아서 최저 못받더라도 그냥 이정도 시급이면 하자라고 생각해서 알바하는경우 더러있음 근데 사장이 저렇게 싸가지없게 나오거나 별거아닌거 가지고 꼬투리잡고 이러면 오.. 해보자는거지?? 하면서 그때부터 증거 수집하게됨 그냥 인간대 인간으로 사장도 자기가 못지키는건 요구하지말고 알바도 근태랑 일에대한 책임감있이 일하면 서로 좋은게 좋은거다 생각하면서 지낼수있음
AmoLang
2025-04-10 19: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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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궁금한게 국가에서 정한 하한도 못맞춰줄거면 본인이 가게 24시간 들어앉아 있거나 본인이 풀타임 하되 야간은 영업 포기하고 문닫는 조건으로 오픈하는게 맞는거 아님?ㅋㅋ 남은 써먹고 싶고 돈은 덜주고싶고 마인드는 볼때마다 레전드인거 같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