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펀맨
2019-12-09 17: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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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너무 표면적으로만 이해한 것 같군. 그러한 판결이 난 이유가 있다네. 비록 서로 동의를 하고 관계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납득 가능한 수준의 성관계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성폭행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야. 예컨대 관계도중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목을 조른다던지 때린다던지 성기가 아닌 곳에 억지로 삽입한자던지의 경우 말일세.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성벽을 모두 받아준다는 것에 동의한 것은 아니니까 말이야.
공대오빠민철이
2019-12-13 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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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펀맨 / 맥락을 잘못 짚으신거같은데 일단 고소 들어가면 무죄주장해야되는데 그게 보통일이 아님. 안했다고 주장을 해야되는데 그거에 대한 증거를 피고소인이 찾아야함. 못 찾으면? 강간범되는거임. 증거를 찾고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나나? 그 소송하는 동안 소문나는 건 둘째치고 무고 고소해도 보상도 제대로 못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