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베스트2
퍼렁개
2025-04-15 20:17:47
252 0
? 내가 제대로 읽은 게 맞음? 1. 땅을 오랬동안 점거 했으니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돈요구 2. 법원에서 역풍 맞으니까 땅을 사용한 적이 없다 주장 이게 뭔소리임? 암만 돈이 좋다지만 인간새끼가 펼칠 논리가 아닌데 [7] 이동
퍼렁개
2025-04-15 20:17:47
252 0
? 내가 제대로 읽은 게 맞음? 1. 땅을 오랬동안 점거 했으니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돈요구 2. 법원에서 역풍 맞으니까 땅을 사용한 적이 없다 주장 이게 뭔소리임? 암만 돈이 좋다지만 인간새끼가 펼칠 논리가 아닌데
환상의알콜쇼
2025-04-15 21:04:11
600
민법에 '취득시효'라는 제도가있어서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는경우 소유권을 주장할수있긴함. 토지소유주가 그동안 관리책임도 지지않고 소유권주장도 하지않는등 상황이나 조건이 복잡하긴하지만 우리 민법에도 인정하는 부분임
구르룽
2025-04-15 21:12:46
430
민법 뿐만 아니라 행정법상으로도 국공유 일반재산을 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 인정됨. 20년동안 아무 항의도 하지 않은 사람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는 거임. 다만 본문의 사례는 구체적인 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해 인정이 안된 모양이고
라제엘
2025-04-15 22:38:58
260
지인이 시골에 귀농하기 전에 별장처럼 쓰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계속 고지서가 날라와서 가보니까 왠 모르는 사람이 거주 하고 있다고 했음;; 별장이라서 아직 가스도 설치 안했는데, 마음대로 설치하고 임대료는 다른사람한테 내고 있었음. (전기료 포함) 그래서 등기부등본 보여주고 다시 계약하고 있다가 월세 밀려서 쫓겨남. (안나가고 버텨서 소송했다고 함.)
요나아
2025-04-15 22:50:45
25 0
저 "평온하게 점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다는 내용 자체가 일제강점기, 6.25전쟁 등등 등기부가 정리되지 않은 혼란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농사지어 땅부쳐먹은 경우를 인정해준다는 거지, 현대에는 그런 혼란 상황이 없고 등기부에 명확히 토지소유자가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농사짓거나 자기 땅처럼 썼다고 갑자기 자기 땅되고 그런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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