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OPIO
2025-04-17 16:49:13
50
댓글 쓰다 끊겼는데, 퇴사의사를 밝혔고 퇴사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회사측에서 법적으로 딴지를 걸었을때 퇴사할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으면 더 유리합니다. 한달간의 유예등 회사내규를 앞세워서 말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회사내규보다 노동법이 우선입니다. 회사내규는 상호간의 근로자계약을 했을때 계약에 따른 참고자료로 사용되고 법적인 내용은 노동법을 우선시 합니다.
KINOPIO
2025-04-17 16:56:03
10
과거 2년간 재판받으면서 철저하게 관련공부를 했고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하긴 했지만 결국은 제가 퇴사를 하게 되는 사유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제 상황은 당시에 들어갔던 회사에서 선임자가 없었고 인계를 못받은상황에서 고객사에 납품된 코드를 계속 수정해야 했고 전체적인 분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류가 발생해 해당 고객사가 기한을 정해놓고 책임지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상황에 저혼자 틀어막느라 1년을 개고생했고 위기는 넘겼지만 다른 비슷한 사유가 발생했기에 당일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날은 정시퇴근 다음날 부터 출근을 안했습니다
아예아
2025-04-17 19:33:20
00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법에 나와 있는데 뭔 염전주 타령이여..... 강제 근로가 법에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퇴사는 말 그대로 자유롭지만 계약관계까지 바로 자유로와지지는 않는다는게 그렇게 어렵냐?? 뉴진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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