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파스타
2025-04-18 13: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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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본인이 요청하지 않는 이상 얼굴이나 정보가 드러난 자료를 주면 안 됨. 지자체든 민간 사업자든 동일하고, 만약 내 CCTV에 범죄 사실이 찍혀 있더라도 피해자한테 주려면 가해자한테 허락 받거나 경찰 불러야 함(뭐 가해자 신상 정보 다 가리거나 편집해서 줘도 되지만 그럼 의미가 없지)
밥한끼주소
2025-04-18 0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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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학교 앞에서 제일 위험한 차가 그 부모님들 차임..... 지 애새키만 귀하고 애들의 안전보다 편의성이 몇천배는 더 중요한 사람들..... 직접 사고를 내기도 하지만 사고를 유발하는 개 트롤 진상들이라는 점에서 진짜 ㄹㅇ 개싫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