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게 마냥 사이다 인게 아니라, 사실상 편법 영업이라서 문제되는거야. 공공기관과 일하려면 사업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당연히 식음료(카페)로 제출해서 사업권 받음. 하지만 실사용자 대부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카페 주인의 인터뷰나 영업방침도 사실상 주차장으로 홍보. 애초에 사업계획서를 주차장으로 신청했으면 아마 저자리 받지 못했을 듯. 왜냐면 바로 옆에 코레일이 직영으로 주자장을 운영하고 있거든. 국영사업을 편법으로 방해 하는 셈이되고 우리 세금과 마찬가지인 공공 수익금이 민간 업체로 넘어가는 상황임. 그러니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인 상황. 카페에서 주차권을 파는게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니까... 이런게 하나 둘 생기고 공공기관에서 다 봐주면 분명 피해자가 발생하니 난 좀 다르게 봐.
농업전문가
2025-04-28 11: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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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가 문제냐면, 어딜가나 국공유지 임대는 사유지 임대보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임대하고 그걸 재임대하면 무조건적으로 수익이 나는 수준입니다. 이런식으로 재임대하면서 중간에 수수료만 챙겨먹는 사람들이 나오자, 국공유지 재임대 해주는건 불법으로 규정하고 막고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는 정해진 목적사업을 제출하고 거기에 맞게 운영할때만 임대가 가능해요. 근데 저 카페는 국공유지를 카페로 등록해놓고 주차장처럼 운영하며 재임대처럼 하고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위반이 아니냐고 인근 업체에서 따지는거에요. 만약에 카페 음료 가격이 다른데보다 비쌌다면 법의 철퇴를 맞았을겁니다. 가격대가 다르면 그만큼의 수익은 카페 외적인 요인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 카페는 가격이 다른데랑 동일하기에, 주차장 임대에 따른 수익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임대해준다는 금전적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나오는거에요.
농업전문가
2025-04-28 11: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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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는 공시시가를 기준으로 예외조항에 따라 가감하여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러니 이런 논란이 생기는거에요. 공공기관의 재원을 이용해서 남들보다 저렴하게 사업기반을 갖고 운영하니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거죠. 실제로 국공유지는 값이 저렴해서 불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으니, 정경유착하여 아는 사람에게 국공유지 빌려주도록 압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경유착이 걸려 법의 심판을 받는 경우도 많고요. 이정도로 국공유지는 시장경제에서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결국 도덕적으로는 문제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거고요.
농업전문가
2025-04-28 18: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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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님 편법 지적하는게 불쾌하다 하셨는데 혹시 이것도 괜찮으신가요? 만약 초딩님이 역세권에서 비싼 임대료내고 BBQ 치킨집을 하고있는데, 더 가까운 역 입구에서 누군가가 공공부지로 다른 BBQ 치킨집 열고 '임대료가 싸니깐 대신에 우리는 치킨값은 똑같이 받지만 올때마다 서비스 주겠다'며 고객 다 빨아먹으며 운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나요?. 대부분의 시민은 덕분에 BBQ 치킨집이 하나 더 늘고 심지어 서비스도 더 받아서 개이득이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