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이네요.
사무처장입니다.
요즘 음악 저작권 문제로 시끄러운데요. 근본적으로 웃대도 비슷한 고민을 해오다가 정책을 정해서 대대적으로 웃대사이트를 바꿔서 시행합니다.
지금까지 웃대의 컨텐츠들을 무단으로 신문에서 도용하거나 서적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무단으로 펌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했었지만 그냥 인터넷이니까..그리고 원작자를 찾기 힘드니까라고 방치되어 온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TV프로그램에서도 웃대의 사진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출처를 밝히지도 않고 올린이나 원작자는 무시한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웃긴대학은 창작자료일 경우 창작자가 가격을 정해서 사용을 할 기업이나 매체등이 정당하게 사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들의 미니홈피나 블러그등에도 창작자가 펌을 허용할 것인지를 선택해서 업로드를 할 수 있게 바뀝니다.
1. 우선 자료나 글을 올리실때 해당자료가 자신의 창작자료인지 아닌지를 선택하시고 창작자료가 아니면 그대로 올리시면 됩니다.
2. 창작자료일 경우 가격을 정하는 부분이 생기는 데요.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ㄱ. 단일 판매(해당 컨텐츠를 사서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 다른 곳들도 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ㄴ. 독점 판매(해당컨텐츠를 사면 이후 다른 곳에는 판매도 할 수 없으며, 창작자 본인도 개인 홈피등이
아니면 다른곳에 해당 컨텐츠를 판매 또는 사용을 허용하면 안됩니다.)
ㄷ. 펌허용,불펌(해당 자료를 개인들이 퍼갈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불허할 수 있으며, 불허할 경우
퍼가기를 원하는 개인들에게 받을 금액을 정하시며 됩니다.)
히트작이어서 팔릴 경우 팔린 금액은 캐쉬로 적립되고 5만원 이상이 될 경우 환불요청을 하시면 현금으로 웃대가 입금해 드립니다.
이제 수많은 히트작을 내는 웃대생을 넘어서 네티즌들의 컨텐츠 권익에 대한 정책을 웃대가 정했다고 생각하구요. 장난이 아닌 자신의 자료에 대해서 가격을 매겨서 자신의 자료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이 팔린다면 더 좋겠죠? ^^
음악에 대해서는 음반협의 생각과 다른 웃대는 다른 서비스를 준비중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의사항 : 내 창작자료가 아닌데 가격을 올려서 팔고 나중에 입금을 받으시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개인의 창작자료가 아닐 경우는 절대 이용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